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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58 조 이해 방법: 변호사, 법률노동자 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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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소송대리인이란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또는 법인의 법정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소송을 대신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은 대리에 관한 규정이다. 법정소송대리인대리권 생성과 달리 위탁소송대리인의 권리는 의뢰인의 허가에서 비롯된다. 대리인의 사안과 권한은 일반적으로 의뢰인 스스로 결정하지만 당사자의 명확한 허가가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 당사자의 권리는 크게 나눌 수 있다. 순전히 절차적이거나 실체적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소송권, 예를 들면 기피 신청, 관할권 이의 제기, 복심 신청, 사건 진술, 증거 제공, 질증, 변론 등이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실체 권리 또는 실체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송 권리 (예: 인정, 변경, 청구권 포기, 화해, 반소 또는 항소 등). 두 번째 유형의 권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은 권리인의 특별 권한을 제외하고는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에서 누릴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을 위탁한 후 법정에 출두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도 있고, 더 이상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