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1. 소송 전에 법원 조정비를 내야 하나요? 2. 불만 편지도 써야 하나요?
1. 소송 전에 법원 조정비를 내야 하나요? 2. 불만 편지도 써야 하나요?
1. 소송 전 조정은 소송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송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기타 관련 비용은 쌍방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고소전 조정은 고소장을 써야 한다. 고소전 조정을 하는 조정팀은 고소장에서 소송의 쟁점을 알아야 중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 기소 조정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째, 법정 재판의 성격, 즉 입건정이 설립한 인민조정 스튜디오가 중재하는 것이다.

둘째, 법원 재판의 성격, 즉 법원이 입건한 판사가 중재하거나 판사가 인민 배심원, 인민조정원과 중재하는 것이다.

사전 기소 조정의 결과:

1. 조정에 성공하여 조정팀이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며 소송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2. 조정이 안되면 입건 심사 절차를 거쳐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 1 항 불만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응?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응?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응?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제 122 조 사전 조정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규는 중재를 적용하는 사람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