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납품 목표가 다릅니다. 기소의견서의 송달 대상은 동급인민검찰원이나 우리 병원 공소부이며 고소장은 보통 인민법원에 보내져 법원을 통해 각 피고인과 변호인을 송달하고 기소권서에 첨부한 뒤 검찰원에 첨부한다.
기타 설명. 기소장의 내용이 반드시 검찰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기소의견서를 변경하여 혐의 혐의를 받고, 의견서 기소의 일부 내용은 기소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20 조 기소장은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 121 조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