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사소송신청기관은 해사법원이다. 해사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합법적인 권익이 손상되거나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관할권이 있는 해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해사법원은 해사분쟁 당사자의 참여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사분쟁의 모든 활동을 해결한다.
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1 조.
선박 충돌이나 기타 해상 손해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충돌 발생지, 충돌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가해선박 압류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78 조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에서 발생한 논란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정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체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관이나 기타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중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2. 해사법원 전속관할 해사소송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사법원 전속 관할하는 해사소송은 다음과 같다.
1. 연해항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2. 선박 배출, 누출, 기름 유출 또는 기타 유해 물질로 인해 해상에서 선박을 생산, 운영 또는 해체, 수리하는 소송은 오염 발생지, 피해 발생지 또는 방오 조치를 취하는 해사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관할 해역에서 이행되는 해양 탐사 개발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계약 이행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