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헌법은 법에 비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 5 조 제 3 항은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법률체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의 내용과 정신은 헌법의 원칙과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으로 인해 무효가 된다.
셋째로,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근본적인 활동 규범이다. 헌법 제 5 조 제 4 항은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뿐만 아니라 가장 직접적인 법적 효력도 가지고 있다. 헌법은 국가 생활의 각 방면의 근본 문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내용과 적용 대상에서 다른 일반 법보다 더 광범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