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제품을 모방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침해로 간주된다. 침해의 대상은 저작권법 보호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호되는 독점권에 속한다. 피해자는 반드시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침해를 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의 침해 행위는 합리적인 사용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저작권법 제 52 조는 다음과 같은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에 따라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 작품을 발표한다. (2) 협력작가의 허가 없이 타인과 합작하여 창작한 작품을 자신이 창작한 작품으로 발표한다. (3) 창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의 명리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서명하는 사람. (4) 다른 사람의 작품을 왜곡하고 조작한다. (5)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한다. (6)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전시, 영상제품 제작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거나 개편, 번역, 주석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한다. 이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