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소방안전관리규정"
규정에 따르면, 모든 기관과 성인은 조직적인 소화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이 가운데 각 부서는 소방안전책임제와 일자리 소방안전책임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소방순찰검사, 소방시설설비 유지 보수, 화재위험정류, 전문직 또는 자원소방대 건설 등 소방안전작업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 소방차, 대피통로, 안전수출이 원활함을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소방검사를 조직하고, 제때에 화재 위험을 없애도록 한다.
확장 데이터
소방훈련 외에도 정기적인 소방안전홍보교육과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해 직원들이 화재 위험을 조사하고 없애고, 초기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고, 인원을 대피시키고, 소방홍보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소방통제실은 24 시간 근무해야 하고, 당직자는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운영자는 소방직업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소방안전중점단위의 경우, 우리 성은 일상적인 소방검사 실시 및 검사기록 작성, 공공모임 장소 영업시간 중 최소 2 시간마다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행해야 할 다른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및 국가 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