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 법원 재판 복장 관리 조치."
제 1 조 인민법원이 복장 규범을 실시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사법이미지와 간경정신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법치존엄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제 2 조 인민법원 재판제복에는 하복 (반팔, 긴팔 포함), 춘추복, 겨울복, 겨울복, 가운, 유니폼 액세서리가 포함된다.
제 3 조 인민법원 직원들은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공무활동을 할 때 사법유니폼을 입고 합법적인 로고를 착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판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무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