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자는 시간제 근무나 기타 고정적이고 간단한 일에 종사하며, 고용인과' 노동계약' 을 체결한다.
3. 근로자가 원래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해제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경우;
4, 퇴직직자가 재취업하거나 원용기관에서 재채용한 것이다.
5. 근로자는 노무파견 회사 및 고용기관과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합니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부의 노동관계 수립에 관한 통지.
제 1 조 고용인 기관은 노동자를 채용하여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노동관계가 성립되었다.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
제 69 조 시간제 고용인 쌍방은 구두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파트 타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하나 이상의 고용주와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체결된 노동계약은 이전에 체결된 노동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