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영업자는 법에 따라 직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하고 연체료와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보험법' 제 86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5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하도록 명령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 직원에게 산업재해 등 사고가 발생하면 자영업자 경영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62 조 제 2 항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직원의 업무상해가 발생해야 하며, 고용인이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직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면 사회보장기금 대신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령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보장 납부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며, 면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