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45 조에 따르면 국가는 법에 따라 하수도 허가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하수도 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하수도 허가의 요구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해야 한다. 하수도 허가없이 오염 물질을 배출 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46 조에 따르면 국가는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기술, 설비, 제품에 대해 도태제도를 실시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기술, 장비 및 제품을 생산, 판매, 양도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보호 요구에 맞지 않는 기술, 설비, 재료 및 제품의 도입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47 조에 따르면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기업사업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의 위험통제, 비상준비, 비상처분, 사후복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63 조에 따르면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서 공안기관에 사건을 이송한다.
(1) 건설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건설을 중단하고 집행을 거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하수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오물을 멈추고, 집행을 거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3) 암관, 침투, 침투 구덩이, 관류 또는 변조, 위조 감시 데이터 등을 통해 오염물을 불법적으로 배출하거나 오염 방지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감독을 피한다.
(4) 국가가 금지 한 농약의 생산 및 사용은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