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1 조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권을 압류, 압류, 동결, 동결하는 것은 반드시 판결을 내리고 집행인과 신청집행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하려면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 집행 통지서를 만들어 판결서 사본과 함께 지원 집행인을 보내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된 판결 및 지원 집행 통지서가 배달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27 조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어 인민법원이 연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이 소멸된다.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이미 경매, 매각 또는 청산되었으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