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세법은 광의세법의 동의어이다. 좁은 조세법은 조세입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한 조세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세법의 주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한 규범성 문건만이 세법이라고 불릴 수 있다.
세금도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 이는 납세자, 즉 세법의 납세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납세 의무를 지고, 법률은 규정이 없고, 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세법 원칙의 핵심이며, 그 본질은 모든 세법 행위이며, 납세자나 납세자의 행위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세법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그 의미는 어떤 세법 관계의 주체가 반드시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어떤 행정 규정도 이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법 원칙은 세법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영향력이 큰 원칙이며, 다른 많은 구체적인 원칙들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세법 원칙은 세법 원칙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세법과 다른 법률 부문의 차이점은 간단하고 포괄적인 법적 성격에 있다. 세법은 실체법, 절차법, 구제법 등 비교적 방대한 종합 체계이다. 그것은 세수입법뿐만 아니라 조세 집행과 조세 사법도 포함한다. 따라서 세법 원칙은 세법 분야에 따라 역할과 영향이 다르며 적용 범위에도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