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종합근로제는 합법적입니까?
종합근로제는 합법적입니까?
법적 주관성:

종합계산근로제도는 주 월 연도를 주기로 종합계산하지만 평균 근무시간과 평균 주근무시간은 법정표준근무시간과 거의 같아야 한다. 다음 업종의 종사자들은 종합계산근무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 철도, 우편, 수운, 항공, 어업 등 업종은 업무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일해야 하는 종사자들이다. (2) 계절과 자연조건에 의해 제한되는 지질과 자원 탐사, 건축, 소금, 설탕, 관광 등 업종의 종사자 (c) 통합 컴퓨팅 근무 시스템에 적합한 기타 직원.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9 조는 기업이 생산특성상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것을 집행할 수 없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노동부' 기업이 비정규근무제와 종합계산근무제 비준방법' (노동부 발발 [1994]503 호) 에 따르면 비정규근무제는 평일마다 고정출퇴근 시간 제한이 없는 근무제도를 말한다. 표준 근무 시간에 따라 측정할 수 없거나 생산 특성, 특수 업무 요구 또는 직책으로 인해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사원에 대한 근무 시간 제도입니다. 시간제 근무제 시행을 승인한 근로자는 노동법 제 4 1 조에 규정된 일일 연장 근무 시간 기준과 월 연장 근무 시간 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고용인은 탄력 근무 시간 등 적절한 근무 방식을 취하여 근로자의 휴식과 휴가의 권리와 생산 업무 임무의 완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간제 근무제를 실시하는 인원은 초과근무 임금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제 근무제를 시행하는 직원의 근무 시간은 여전히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하루 평균 8 시간, 일주일에 최소한 1 일을 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