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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15 일 이내에 집행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법률 분석

1. 쌍방 당사자가 1 심 판결이 내려진 후 15 일 이내에 이 민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민사판결은 이미 발효되었다. 판결이 내려진 후 15 일 후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쌍방 또는 한쪽이 1 심 판결이 내려진 후 15 일 이내에 민사판결에 항소한 경우 2 심 법원이 발효판결을 내린다. 3.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동급인 재산집행지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1 심, 2 심 판결서를 들고 집행을 신청하고 1 심 법원에 복제를 신청하며 신청 집행기간은 2 심 판결일로부터 2 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85 조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