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대표는 외국 주권 국가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는 외국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평등국가의 관할권이 없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외교 대표는 소재국에서 관할 면제를 받는다. 이러한 권리에는 관할 면제, 소송 면제 및 집행 면제가 포함됩니다.
누리는 절대 면책권은 1 입니다. 형사판결 면제: 소재국에서 형사기소를 면할 수 있고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없다.
2. 행정 및 민사 면제: 강제집행과 처벌을 받지 않고 소재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외교 대표가 사적 명의로 상업 및 기타 업무활동에 종사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외교 대표는 관할 면제를 요청할 수 없다. 민사행위의 다른 방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유틸리티 납부, 재산 상속권 등이다. 주재국 외교관은 자발적으로 주재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면책권을 누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