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헌법과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일정한 법률 절차를 이행하는 사회조직이 모두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과학, 문화, 예술을 번영시키기 위해 중국에는 각종 협회, 학회 및 기타 단체가 있다. 중국의 법률은 시민의 합법적인 결사의 자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불법 조직과 파괴 활동을 금지하고 금지함으로써 안정과 단결의 좋은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협회는 보통 영리적인 상업협회와 비영리적인 정치 종교 학술 자선협회로 나뉜다. 현대 대다수 국가 헌법에 규정된 동아리는 주로 각종 비영리 동아리를 가리킨다. 각국 헌법이나 관련 법률은 결사의 자유를 각종 보장해 주지만, 동시에 일정한 제한도 하였다. 보통 서류제와 비준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류제는 공민 결사 후 반드시 국가 주관부에 신고해 국가 감독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비준제는 대중조직이 성립되기 전에 국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정식으로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초기에 결사의 자유를 위해 비준제를 많이 채택했고, 현대 국가들은 대부분 비준제를 취소하고 서류제를 채택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시민의 결사의 자유를 확인하고 보장한다. 우리 나라는 시민동아리 관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승인제, 즉 시민이 동아리를 구성하는데, 반드시 국가 주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름, 취지, 주소, 정관, 활동 범위 및 지역, 책임자의 이력서, 조직기관, 동아리 회원 수, 부속기관 또는 지사 등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