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고용 촉진법".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자주적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근로자들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 26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인과 직업중개기관을 채용하여 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동등한 취업 기회와 공정한 취업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취업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국가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 고용인 단위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고용인 기관이 여공을 채용할 때, 노동계약에서 여직원의 혼인 육육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합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