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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민법전의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최종 해석권은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계약 중 하나 또는 전체 조항에 대해 최종 해석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와 경영자가 계약에 대해 논란이 있더라도 경영자의 해석은 최종적이고 결론적인 해석이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498 조는 형식 조항에 대한 이해에 논란이 있어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형식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것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데 불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형식 조항과 비형식 조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형식 조항을 채택해야 합니다.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