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초중고생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캠퍼스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초중고생들이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캠퍼스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학생이 정말로 핸드폰을 가지고 캠퍼스에 들어가야 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교한 후에는 휴대전화를 학교 통일보관에 맡기고 교실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 법적으로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이 핸드폰을 휴대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지만, 학교는 교칙을 통해 학생이 재학 중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거나 수업시간에 전원을 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70 조는 인터넷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교학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미성년자 학생은 학교 허가 없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 단말기 제품을 교실로 반입해서는 안 되며, 학교에 반입하는 것은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학교에서 미성년자 학생이 인터넷에 중독된 것을 발견하면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제때에 알리고, * * * 교육은 미성년자 학생을 안내하여 정상적인 학습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