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는 차량 연검표를 작성하여 현지 차관이 규정한 날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보내 연검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하면 차량 관리기관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연검표에 도장을 찍는다. 외지에서 장기간 검사에 참가할 수 없는 차량은 차주가 신청해 원차관이 위탁한 주둔지 차관소 검사에 보고한다. 검사가 끝나면 검사 결과를 원래 차량 관리에 통보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기일에 맞춰 연간 검사에 참가할 수 없는 차량은 현지 차관소에 미리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차량이 연체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경우, 제때에 검사하면 처벌이 없다. 하지만 길에서 교통경찰에게 들키면 벌금을 공제받고 차량을 잠시 공제할 수 있다. 그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도 배상을 거부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16 조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한에 따라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한다. (1) 운행버스 5 년 내 연간 1 회; 5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 (b) 화물차와 중대형 비영업버스는 10 년 이내에 매년 검사 1 회 10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 (3) 소형, 소형 비운영 승용차 6 년 동안 2 년마다 검사 1 회; 6 년 이상, 1 년 1 회; 15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 (4) 오토바이는 2 년마다 4 년 이내에 1 회 검사한다. 4 년 이상, 1 년 1 회; (5) 트랙터 등 자동차 연간 검사 1 회. 운행 자동차는 규정된 검사 주기 내에 안전 기술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더 이상 안전 기술 검사를 반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