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위
본 기준은 인체 상해 후 부상자에 대한 휴식 기간, 영양기, 간호기간에 대한 평가 원칙, 방법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인신상해, 도로교통사고, 산업재해, 의료분쟁 등 인신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상자의 휴식 기간, 영양기, 간호기간 평가에 적용된다.
2 정의
본 기준에서' 3 기' 라고 부르는 것은 인체 상해가 발생한 후 부상자가 필요로 하는 휴식, 영양, 간호시간을 각각 휴식기, 영양기, 간호기간이라고 한다.
2. 1 휴식 기간
휴식기 (일명 완건기, 의료기라고도 함) 는 의료와 기능재활치료를 받은 후 일반 업무, 학습,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
2.2 영양기
영양기 (영양대상기라고도 함) 는 인체 손상 후 치료의 질을 높이거나 손상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야 하는 시간을 말한다.
2.3 간호 기간
간호기간 (간호동반기간이라고도 함) 이란 부상을 당한 후 의료나 기능이 회복될 때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법적 근거
"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40 조 당사자가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경우 치료가 끝난 후 자격을 갖춘 장애감정기관이 장애 등급을 평가한다. 자질이 있는 검사, 감정, 평가기관은 성급 인민정부 공안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하며, 공안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자질이 있는 검사, 감정, 평가기관을 소개하여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