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재산관계와 인신관계. 이는 민사 법률 관계 조정 대상에 따라 분류된다. 재산 관계는 민사 주체 간에 재산의 귀속과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 법률 관계이다. 인신관계는 민사주체 간의 인신이익과 신분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법 해지 관계이다.
둘째, 절대관계와 상대관계. 이것은 고무형 민사 법률 관계의 의무 주체 범위에 따라 분류된다. 절대관계란 의무주체의 범위가 불확실한 민사 법률 관계를 가리킨다. 친족관계는 의무주체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민사 법률 관계이다.
셋째, 물권과 채권의 관계. 이는 민사법률관계의 권리주체가 민사권리를 실현하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 분류된다. 물권관계란 물권인이 직접 물건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한 민사법률 관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권 소유자는 채무자의 도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채권관계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도움으로 비로소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사 법률 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