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학원비 환불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 구매자는 소비자권익보호협회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교육기관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훈련기관이 계약을 위반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기관에 보증금이나 등록금을 환불해 달라고 판결하고, 위약금의 일부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교육기관이 이미 합법적이고 계약상 소비자에게 교육과정 교육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비자는 임의로 환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와 경영자 간의 분쟁 해결 방법
1,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해결하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입학과 퇴학은 학생의 자유이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가 물러나지 않으면 12358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85 조
당사자는 일방이 위약할 때 위약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위약손실 배상 금액 계산 방법을 약속할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을 늘릴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지연에 대해 위약측이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