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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민법전은 어떤 관계입니까?
헌법과 민법전의 관계.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근본 임무, 지도자의 핵심, 지도 사상, 발전 경로, 목표를 확립하여 국민의 동의를 반영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고,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민법전은 평등주체의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민권선언, 시장경제기본법, 사회생활백과사전으로 불리는 민사법제도의 산물이다.

헌법은 민법전의 기초이다:' 민법전' 제 1 조는'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민법전 편찬의 법적 논리와 정당한 근거를 보여준다. 민법전의 내용은 헌법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민법전은 헌법의 구체화이다. 민법전은 헌법 원칙과 정신의 진일보한 구체화와 정제로 헌법에 규정된 틀 안에서 시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장한다.

민법전은 헌법을 실시하는 도구이다. 민법전의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등의 권리는 더 잘 시행되고 보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