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편지 및 방문 조례
제 22 조 민원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정부 민원사무소 이외의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한 민원사항을 관련 행정기관이 등록해야 한다. 본 조례 제 14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본 기관의 법정 직권 범위에 속하는 민원 사항은 응당 접수해야 하며, 미루거나 얼버무리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본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권력기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이 불만을 접수한 후 즉석에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경우, 불만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한. 관련 행정기관은 서로 민원 문제의 접수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 33 조 민원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처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