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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관련된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 피해를 입었다.
법률 분석: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직원들은 근무 시간 전후에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시간은 아니지만 그동안 한 준비나 마무리 작업은 모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면 근무 시간 내 또는 업무 부상으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