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외삼촌과 함께 외할머니를 키워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외삼촌과 함께 외할머니를 키워야 하나요?
법적으로 볼 때, 할머니의 모든 자녀가 세상을 떠나거나 다른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손자녀는 할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상술한 상황을 제외하고 이른바 격대 부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도덕적 수준은 제창된 것이다.

손자, 외손자 자녀는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으며,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는 필수이고, 조건 2, 조건 3 은 그 중 하나만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손주들과 손주들은 필요한 감당력이 필요하다.

"부담 능력" 이 전제입니다. 손자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거나, 아직 독서 단계에 있거나,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 취업하지 않았거나, 수입이 없거나, 장애가 있고, 수입원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는' 부담능력' 에 속하며 할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 자신을 잘 보살피면 된다.

만약 손자가 감당할 수 있다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할머니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성립된다.

둘째, 할머니의 아이는 이미 죽었다.

"아빠" 외에도 할머니는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남녀 모두 지지자이다. 아이가 아직 살아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부양할 능력이 있든 없든 손자가 부양할 차례가 아니다.

셋째, 할머니의 아이는 부양능력이 없다.

한편,' 아빠' 가 사망한 후 할머니는 다른 아이들이 건재했지만 장애, 저보, 오보가구, 일자리 없음, 경제원 없음 등 부양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할머니를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손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면 손자는 할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4 조 부담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 자녀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