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는 기본적인 헌법 권리로 존재하므로 시민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시민의 기본 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적 형태의 입법 제한, 즉 개인의 자유는 입법상' 법적 보존' 이어야 한다. 입법법 제 8 조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은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일의 입법권을 국무원에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 6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은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에 양도할 수 없다.
둘째, 시민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정당한 목적에 근거해야 하며, 일정한 공익을 지킬 때만 법률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공익을 해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제한을 가할 수 있고 행정, 사법, 형사제한을 가할 수 있다.
셋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행은 반드시 정당한 법적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 즉, 주관기관이 실시해야 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사법기관은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