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결정서에는 (1)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법적 객관성:
행정 처벌법 제 61 조 발표 후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7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확인서에 동의하고 서명하면 행정기관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전달할 수 있다. 제 62 조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들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의 내용,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알리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기를 거부한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당사자가 진술이나 변론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