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30 조 보험인은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와 보험인이 제공한 형식 조항으로 체결된 보험계약 조항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계약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피보험자와 수혜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제 66 조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보험사고로 중재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지불한 중재나 소송비 및 기타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인이 부담한다.
(2) 중국 여론 조사 솔루션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인민 중재" 란 인민 조정위원회가 설득과 설득을 통해 당사자가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해 동등한 협의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조정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