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유 기업의 혼합 소유 경제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
제 4 조 제 1 항은 주업이 중요한 업종과 핵심 분야에 있는 상업류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효과적으로 탐구했다. 주업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명맥과 관련된 중요한 업종과 핵심 분야에 있는 상업류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자본의 지주지위를 유지하고 비국유자본 출자를 지원해야 한다. 자연 독점 산업의 경우, 정부 기업 분리, 정부 자금 분리, 프랜차이즈, 정부 감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을 진행해야 하며, 업종별 특성에 따라 인터넷 운수 분리를 실시하고, 경쟁 업무를 개방하고, 공공 자원 배분 시장화를 추진하며, 동시에 법에 따라 분류 감독을 강화하고, 수익 모델을 규범화해야 한다.
제 7 조 탐구는 그룹 회사 차원에서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한다. 국가가 명확하게 정의한 특정 분야에서 국유자본지주를 견지하여 합리적인 지배 구조와 시장화 경영 메커니즘을 형성하다. 다른 분야에서는 전체 상장, 인수합병, 전환부채 발행 등을 통해 국유주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도록 독려한다. 다양한 유형의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분 구조 다변화, 주주 행동 규범, 내부 제약 효과,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 메커니즘을 형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