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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적 관계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가리킨다.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기소된 사람을 가리킨다.

원고와 피고가 소개하다.

원고는 자신이나 관리하는 타인의 민사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을 일으킨 사람을 말한다.

피고는 원고의 민사권익을 침해하거나 원고와 민사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응소할 것을 통지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원고와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당사자이다. 쌍방의 대립은 민사소송의 존재와 지속을 위한 전제이다.

원고와 피고의 범주:

(1) 시민들은 민사주체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소하거나 응소해 다른 사람과 민사분쟁의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다.

(2) 법인도 민사 주체이다. 다른 사람과 분규가 발생한 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기소하거나 응소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3) 다른 조직도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 외국인, 무국적자,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민사주체로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어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7 개정) 제 119 조 기소 조건은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