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51 조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사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독자 한 명을 지명하여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는 감사의 임기가 3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또는 감독자가 임기 내 사퇴로 인해 감사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감독자가 취임하기 전에, 원래 감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직을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51 조 제 3 항 및 제 4 항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독자 한 명을 지명하여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감사의 임기는 3 년이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또는 감독자가 임기 내 사퇴로 인해 감사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감독자가 취임하기 전에, 원래 감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직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