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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채무자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라이' 법원이 결정한 것이 아닌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민사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법) 제 255 조,' 최고인민법원' 에 따라 신실집행인 명단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7 조 등 법률과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신문, 라디오, TV 를 통과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공공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사회에 부정직한 집행인 정보를 발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법)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법률)

제 255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출국제한, 징신 시스템 적립, 언론을 통한 의무 정보 불이행 등의 법적 규정 조치를 취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7 조? 각급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최고인민법원의 신실한 집행인 명단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명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은 각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을 발표할 수도 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본 법원과 관할 법원에 대한 불신임자 명단 제도의 집행을 사회에 발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