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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0 세 보조금 정책
65 세에서 70 세 사이의 보조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65 세에서 70 세 사이의 농민에 대한 월별 수당은 고령수당이라고도 하며 사회보장정책 중 하나이다.

지역마다 고령수당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일부 지역에서는 70 세 이상 고령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80 세 이상 고령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역에서는 65 세 이상의 사람들이 고령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분담금 기준은 원칙적으로 현지 저보험 기준, 보조금 수준, 분담자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계층별로 나눠주고, 현지 경제사회 발전 군중의 생활수준 향상과 저보기준의 변화에 따라 조정한다. 구체적인 발행 기준은 민정수부와 재정부가 고령수당 원칙에 따라 협의해 확정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1, "사회 지원을위한 임시 조치" 제 2 조:

사회구조제도는 최종선을 고수하고, 구조난이도가 높고, 지속 가능하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연결되어 있다. 사회 구조 수준은 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한다. 사회 구제는 공개, 공평, 정의,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3 조:

국무원 민정 부서가 전국 사회 구조 체계 건설을 총괄하다. 국무원 민정, 응급관리, 위생, 교육,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인적자원 사회보장, 의료보장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구조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응급관리, 위생, 교육, 주택도시 건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의료보장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해당 사회구조관리를 책임진다. 처음 두 개의 나열된 행정 부문을 통칭하여 사회 구조 관리 부문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