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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리분석: 일사불벌 원칙은 법리학의 개념으로, 행위자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같은 사실과 근거로 두 번 이상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 가지 더 이상 처벌은 행정처벌의 원칙으로, 중복처벌을 방지하고, 과중한 처벌의 법적 원칙을 반영하고,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4 조 규정, 즉' 당사자의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두 차례의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의 한 행위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법규를 위반하면 두 번 이상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이 벌금이라면 한 번만 처벌할 수 있고, 다른 처벌은 다른 처벌이 될 수 있다.

(2) 행위자의 행위가 어떤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그 법률, 법규는 또 처벌기관이 두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일사불처벌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3) 위법 행위의 성질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당연히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적용한다.

(4) 같은 행위는 단위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 별도로 처벌해야 하며, 같은 일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