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사용 전에 재사용되지 않은 유해 화학 물질 포장물, 용기 검사
(2) 생산, 저장 된 유해 화학 물질의 종류와 위험 특성에 따라 작업장에 관련 안전 시설,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시설, 장비를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유지하지 않은 경우
(3)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조건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유해 화학 물질이 전용 창고에 저장되지 않았거나 독극물 화학 물질과 저장량이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기타 위험화학 물질이 전용 창고에 별도로 저장되지 않은 경우
(5) 유해 화학 물질의 저장 방식, 방법 또는 수량이 국가 표준이나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6) 유해 화학 물질 전용 창고가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7) 위험화학품 전용 창고의 안전시설, 설비가 정기적으로 검출되고 검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