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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이직 후 금지령
법관 퇴임 후 어떤 금지령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변호사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 원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족으로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관이 제명된 후에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으로서 소송이나 변호를 대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제 36 조 * * * 판사는 인민법원 퇴임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 원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족으로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관이 제명된 후에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으로서 소송이나 변호를 대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