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21 조? 인민법원이 수집한 서증은 원본일 수도 있고, 체크된 사본, 사본일 수도 있다. 사본이나 복제품이라면 조사록에 출처와 법의학을 설명해야 한다.
제 22 조? 인민법원이 수집한 물증은 원본이어야 한다. 피신청인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복사본이나 동영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본 또는 비디오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조사록에서 증거 수집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34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를 조직하여 감정자료에 대한 질증을 진행해야 한다. 증명되지 않은 재료는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은 증거를 찾아 물증과 현장을 검사하고 당사자나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