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1. 중국 인민에 속한 민법전을 편찬하는 것은 신중국 세대의 숙원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중국은 연이어 네 차례 민법 제정 작업을 시작했다. 20 14 년, 당의 18 회 4 중 전회는 민법전을 편찬하고, 다섯 번째 민법전을 편찬하는 입법활동이 시작되면서 신속하게 첫걸음을 내디뎠다.
2. 민법전을 편찬하는 것은 새로운 민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민사법률 규범을 과학적으로 빗질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 조문에 필요한 수정과 보완을 하고, 사회경제생활의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대한 표적된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
확장 데이터:
입법 절차:
65438-095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직력은 민법전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반우투쟁의 확대로 입법 활동이 중단되었다.
1962 년 민법전 초안이 다시 일정에 올랐고 1964 년 초안을 완성했다. 나중에' 문혁' 때문에 멈췄다.
1979165438+10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직의 제 3 차 민법전 초안 작성 작업, 1982 는 민법전 제 4 초안을 형성했다. 초안은 아직 정식으로 통과되지 않았지만 현행 민법통칙은 모두 초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2002 년 6 월 5 일부터 2 월까지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1 차 회의에서 민법 초안을 심의했다. 이후 물권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민법 초안에 대한 이해에 큰 차이가 있어 민법 초안은 결국 보류됐다.
20 14, 1 1 당의 18 회 4 중 전회는 민법전 편찬을 명확하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