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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장례 신규 규정.
법률 분석: 장의사 관리를 강화하고 장의사 개혁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장의사 관리 조례' 를 제정했다. 민정부는 민정사업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계획을 반포하면서 완벽한 장례 서비스 보장 체계를 세우고 공익성 묘혈 건설을 가속화하고, 지방조건에 따라 화장 지역과 토장개혁 구역을 나누어 생태매장을 장려하고 난매 현상을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장례식 관리 규정"

두 번째 장례 관리 방침은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화장을 실시하고, 토장을 개혁하고, 장례지를 절약하고, 장례 풍속을 없애고, 문명검소한 장례 관리를 제창하는 것이다.

제 3 조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장례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화장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경작지가 적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화장 조건이 없는 지역에서는 토장이 허용된다.

화장과 토장할 수 있는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본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국무원 민정 부서에 신고해 기록한다.

제 5 조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유해를 보관하는 등 땅을 차지하지 않거나 적게 차지하는 방식으로 유해를 처리하는 것을 주창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의 신설 및 개조를 도심 건설 계획과 기본건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화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 토장을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공동묘지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