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덕, 지능, 체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고, 이상, 도덕, 교육,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이 법은 결혼과 가족 관계의 기본 원칙이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하다. 여성, 어린이,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가족계획을 실행하다. 도급, 매매, 결혼 및 기타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다.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혼을 금지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
부부간에 충성스럽고 변함없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은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돕고, 평등, 조화, 문명의 결혼과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전체 시민의 소비권익을 보호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4.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은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며 전국민족의 자질을 제고하고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제정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