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양비 결정은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부상이 현저히 경미하면 입원 치료가 필요 없고 영양비는 평소대로 보상되지 않는다. 경상을 입은 이상, 영양비 보상, 배상 기한은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상해의 기본 회복일까지입니다.
2, 영양비 결정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의견에는 영양 증가 필요 여부와 필요한 영양 강화 시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의견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의료기관의 영양의견은 보조치료의 필요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영양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보조 치료에 불필요한 영양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영양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3. 영양비 계산 공식: 영양비 보상 금액은 의료기관에서 권장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양비 보상 기준도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의 40 ~ 60% 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8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