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33 조 토지청부 경영권은 토지청부 경영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등록기관은 토지청부경영권자에게 토지청부경영권증, 임권증 등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해 토지청부경영권을 확인해야 한다.
제 334 조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토지청부경영권을 교환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다. 합법적인 비준 없이 청부지는 비농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35 조 토지 청부 경영권 교환 양도 당사자는 등록 기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336 조 계약자는 도급기간 내에 도급지를 조정할 수 없다.
자연재해가 도급지 등 특수한 상황을 심각하게 손상시켰기 때문에 도급경작지와 잔디를 적절히 조정해 농촌 토지 도급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37 조 계약자는 도급기간 내에 도급지를 회수할 수 없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38 조 청부지가 징수되고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본법 제 243 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39 조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임대, 입주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토지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