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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간단한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법이다. 이 법은 처음으로 가족, 학교, 사회의 미성년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 을 비준하는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 각 방면과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 관계를 규범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1 조는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보호, 합법적인 권익 보호, 그 덕목, 지혜, 체체 전면 발전 촉진, 이상, 도덕, 문화, 규율 있는 사회주의 사업 후계자 육성" 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은 실제로 이 법률의 근본적인 임무와 목표이다. 이 목적은 다른 법률과 법규를 규정하고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생명권, 생존권, 인신권, 발전권, 재산권, 교육권, 보호권 등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국가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징에 근거하여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하여 합법적인 권익이 침범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화목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의무와 부양 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미성년자 학대, 포기, 유아 익사 및 기타 유아 익사 금지, 여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 미성년자 차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