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을위원회가 마을내에서 호적, 토지청부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건설관리행위를 실시하여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을위원회도 행정소송의 법적 주체이며, 마을 사람들은 사전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촌민위원회가 촌무관리에서 촌민의 민사권리를 침해한 경우, 촌민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7 조 촌민 회의는 촌민 자치헌장, 촌규 민약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 36 조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내린 결정은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침해당한 촌민은 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향민족향 읍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촌민자치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개입하는 경우 상급인민정부는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