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 지대 이동의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수목림도청기간은 국무원 임업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 도급된 삼림지도 있다. 청부 기간 내에 청부업자 온 가족이 구설구의 시로 이주하여 비농업 호구로 바뀌었다. 삼림 생산 주기가 길기 때문에 조림 적극성을 보호하기 위해, 삼림지를 도급한 농가는 토지 청부 경영권을 양도하거나 계속 도급할 수 있다.
2. 가정 도급된 삼림지의 경우, 도급자 온 가족이 구설구 도시로 이주한 시가 비농업 호구로 전환되는데, 삼림지 생산주기가 길기 때문에 조림의 적극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지를 도맡는 농가는 토지청부경영권을 유통하거나 계속 도급경영을 할 수 있다.
3. 입찰,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임지 청부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청부업자의 사망과 같은 청부업자의 상속인은 청부업자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청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32 조 경작지 계약 기간은 30 년이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임지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이다. 전항에 규정된 청부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청부 경영권자는 농촌 토지청부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도급해야 한다. 제 333 조 토지청부 경영권은 토지청부 경영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등록기관은 토지청부경영권자에게 토지청부경영권증, 임권증 등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해 토지청부경영권을 확인해야 한다. 제 334 조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토지청부경영권을 교환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다. 합법적인 비준 없이 청부지는 비농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35 조 토지 청부 경영권 교환 양도 당사자는 등록 기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