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수 민족의 권리와 이익 보호 규정
첫째, 소수 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평등, 단결, 공조가 있는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소수민족 경제와 각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소수민족은 한족을 제외한 본 시 행정 구역 내에 거주하고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한 모든 민족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소수민족의 권익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소수민족이 누리는 권리를 가리키며, 주로 민족평등권을 포함한다. 국가가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권리를 얻다. 자국어 언어의 자유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다. 민족 풍속 습관의 자유를 유지하거나 개혁하다. 종교의 자유 등등.
본 시의 모든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시민은 본 조례를 준수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제 3 조 시, 구, 현 (시) 인민정부는 소수민족 경제사회 발전을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통합하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제 4 조 소수민족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본 시의 각급 국가기관은 각 민족 시민에 대해 애국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법제, 민족정책에 대한 교육을 자주 실시해야 한다.
각 민족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우고, 화목하게 지내며, 자각적으로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