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재심 절차는 법원 조정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사자 자발적 원칙 당사자 자발적 원칙은 법원이 중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정 활동이든 조정 협의의 형성이든 당사자의 자발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첫째, 절차상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지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정 합의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2.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리는 원칙. 시비원칙을 분별한다는 것은 법원 중재가 사실의 기본 명확성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가 기본적으로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요구는 인민법원이 사건의 기본 사실을 규명하고 당사자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초 위에서 중재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합법성 원칙은 법원 중재가 절차상 법정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형성된 조정협정은 국가의 법률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4 조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화해협의를 확인하고 조정서를 만들 수 있다. 쌍방이 법정 밖 화해를 신청한 기간은 심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화해 과정에서 인민법원에 조정 화해 활동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 보조인을 지정하거나 관련 기관과 개인을 초청, 위탁하여 조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